교육과정

자격증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부 학위 취득기간을 단축 운영 

항공정비사 및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 병행 운영

고등학교 졸업 


➔ 1년 6개월 

(최대 2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 항공정비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 


➔ 2년 (최대 3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또는 2년 6개월   


➔ 항공정비전문학사   

전문대 및 전문학교 졸업  


➔ 6개월 (최대 3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 항공정비전문학사

• 자격증별 학점 인정  

-  항공정비사 면허 18학점 항공기 기체정비 전공 

13과목 30학점 = 60학점

-  항공공장정비면허 20학점  

-  항공산업기사 16학점 

-  항공아전관리자 16학점 

-  기타 산업기사 16학점 


항공기 정비의 개요 

항공기를 안전하고, 정시에 쾌적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장비와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 시키기 위해, 항공기 결함에 대한 발생 요인들을 사전에 제거 시키는 점검 행위(Inspection & Check)와 연료, 오일 등의 보급(Service), 세척 행위(Cleaning) 및 수리(Repair), 개조(Modification) 행위를 총칭하여 정비라고 말한다. 


따라서, 항공기 점검 행위는 항공기의 기체(Airframe), 엔진(Power Plant) 및 전자 장비 장치 (Avionics) 정비로 구분하고, 사전에 계획된 정비 방식에 의해서, 항공기 장비의 결함 상태와 기능의 불량(Malfunction) 상태가 사전에 방지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예방 정비를 말한다.

 

항공 정비사

항공 산업 기사

항공 교통 안전 관리자

항공정비사(Maintenance Engineer)    


항공기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행위를 확인하는 면허성의 자격증명이며, 항공기의 출발 전·후에 실시하는 기체 점검을 실시하는 운항(라인)정비사와 항공기의 주요 장비와 부분품을 분해하여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분야별 항공정비사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34조1항 동 시행규칙 제75조 별표4에 의해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항공사 취업의 필수 작격 증명으로서, 교육부의 전공과목 18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항공산업기사(Technician)


항공기사 2급 수준의 설계, 제작, 수리 및 개조의 정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부품 및 재질의 규격을 검사하거나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안전성검사를 한다. 


응시조건으로 1년 41학점이상의 학점이 필요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3항에 의거 자격증 취득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의 일부(항공법규를 제외 4과목 면제)를 받으며, 교육부 전공과목 16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 


다양한 항공교통 수단의 운행,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항로, 도로, 선로 조건과 교통 안전교육, 훈련,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블랙박스 등의 기억장치들을 점검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증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증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 교육부의 전공과목 16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56 2층, 3층 |
TEL : 02-2658-7450, 02-2668-7450 | 

E-mail : atokorea@ato.ac | 

(주)한국항공기술직업전문학교 |

학점은행제 평가인정교육훈련기관 |

이사장: 최진철 | 사업자 등록번호: 109-87-0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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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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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사 및 산업기사 등 자격증 취득 과정 병행 운영 



고등학교 졸업 ➔ 1년 6개월 (최대 2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 항공정비전문학사

고등학교 졸업 ➔ 2년 (최대 3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또는 2년 6개월   ➔ 항공정비전문학사 

전문대 및 전문학교 졸업  ➔ 6개월 (최대 3개 자격증 학점 인정 가능)   ➔ 항공정비전문학사 

• 자격증별 학점 인정  


    -  항공정비사 면허 18학점 항공기 기체정비 전공 13과목 30학점 = 60학점

    -  항공공장정비면허 20학점  

    -  항공산업기사 16학점 

    -  항공아전관리자 16학점 

    -  기타 산업기사 16학점 

항공기 정비의 개요 

항공기를 안전하고, 정시에 쾌적한 비행을 할 수 있도록, 항공기의 장비와 기능을 최상의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항공기 결함에 대한 발생요인들을 사전에 제거시키는 점검행위 (Inspection & Check)와 연료, 오일 등의 보급(Service), 세척 행위(Cleaning) 및 수리(Repair), 개조(Modification) 행위를 총칭하여 정비라고 말한다. 


따라서, 항공기 점검행위는 항공기의 기체(Airframe), 엔진(Power Plant) 및 전자장비 장치 (Avionics) 정비로 구분하고, 사전에 계획된 정비방식에 의해서, 항공기 장비의 결함 상태와 기능의 불량(Malfunction) 상태가 사전에 방지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예방정비를 말한다.

항공 정비사

항공 산업 기사

항공 교통 안전 관리자

항공정비사(Maintenance Engineer)


항공기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행위를 확인하는 면허성의 자격증명이며, 항공기의 출발 전·후에 실시하는 기체 점검을 실시하는 운항(라인)정비사와 항공기의 주요 장비와 부분품을 분해하여 전문적으로 점검하고 수리하는 분야별 항공정비사로 나뉘어 구분하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34조1항 동 시행규칙 제75조 별표4에 의해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항공사 취업의 필수 작격 증명으로서, 교육부의 전공과목 18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항공산업기사(Technician) 


항공기사 2급 수준의 설계, 제작, 수리 및 개조의 정비를 담당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 부품 및 재질의 규격을 검사하거나 항공기의 성능시험 및 안전성검사를 한다. 응시조건으로 1년 41학점이상의 학점이 필요하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88조3항에 의거 자격증 취득 후 2년 경력을 갖추면 항공정비사 면허시험의 일부(항공법규를 제외 4과목 면제)를 받으며, 교육부 전공과목 16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항공교통안전관리자 


다양한 항공교통 수단의 운행, 운항 또는 항행과 관련된 항로, 도로, 선로 조건과 교통 안전교육, 훈련, 사고 원인조사 및 분석, 블랙박스 등의 기억장치들을 점검 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자격증이다.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증으로 항공종사자 자격증 소지자에게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 교육부의 전공과목 16학점의 인정과 군 입대 시에 가산 점을 받으며,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 90%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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