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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항공정비공학사 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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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02 14:40 조회3,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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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교육부장관 항공정비공학사 학위를 조기에 취득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지원금으로 자격증을 취득한다 -

□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는 1992년 항공기술인의 모임을 시작으로 발족되었으며, 1997년 국토교통부로부터 인가된, 항공사와 항공기술인들의 유일한 단체로서, 항공정비사를 희망하는 교육생과 교육훈련의 기회가 어려운 회원사와 회원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회장 서상묵)는 항공기술의 연구와 직업교육을 전담하여 온 회원들을 중심으로 기술협회산하에 항공기술교육원(원장 이명성)을 설립하고,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교육과 항공정비사의 꿈을 갖고자하는 젊음 구직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과정을 운영하여, 4년간의 교육과정을 성공리에 마치게 되었으며, 그동안 취득한 항공기술사, 항공정비사, 항공 산업기사, 항공안전관리자 등의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부장관 “항공정비 공학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 항공기술교육원은 국토교통부 항공정비훈련(ATO)기관의 인가와 교육부 학점인정기관으로서 고용노동부로가 지정한 직업능력개발비 지원기관으로 재직근로자 및 구직희망자에게 기종교육 등 자격취득과정에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다.
특히, 교육 중 취득한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있으며, 본인 노력여하에 따라 학위취득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
ㅇ 고졸 출신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80 학점(전공 45, 교양 15 기타 20)을 이수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2개(32∼54학점)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ㅇ 고졸 출신으로 항공 공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140 학점(전공 60, 교양 30 기타 50)을 이수해야 하는데, 자격증 3개(48∼78학점) 까지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ㅇ 전문대 출신으로 항공 공 학사 학위를 받으려면 140 학점(전공 60, 교양 30 기타 50)을 이수해야 하고, 자격증을 3개(48∼78학점) 까지 학점으로 인정받는 것은 고졸 출신이 공 학사 학위를 받는 것과 같으나 전문대에서 이수한 교양과목 15 학점 및 전공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차이점이 있다.
ㅇ 비 항공계 대졸 출신으로 항공 공 학사 복수학위를 받으려면 전공 48학점을 이수해야 하는데, 자격증 1개(16∼30 학점)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교양과목 및 전공과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전공과목 18 학점은 교육에 참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 항공기술교육원은 2017년에도 3월부터 2개 과정 80 명을 모집하여 항공정비 공학사 학위과정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ㅇ 수강 대상은 고졸, 전문대(항공 및 비항공계), 대졸(비항공계)로서 협회 가입 회원사 직원 또는 회원이어야 하며,
ㅇ 교육 장소와 시간은 양천 향교역 인근의 항공기술교육원에서 실시되며, 2017년 초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김포공항 인근로 이전 할 계획에 있다.
ㅇ 교수는 고용노동부 항공정비 전문교사 자격소지자와 교육부 학위과정에 등록된 협회소속 교수진이 전공과목의 강의를 맞고 있다.
다만,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수강자 개인별로 별도학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교육기관을 통해 사이버 교육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 이번 항공기술교육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국가정책인 국가직무능력개발표준(NCS)를 기반으로 편성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으로 항공종사자의 직무능력이 향상되고, 자격증을 학점으로 인정받아 공학사학위를 취득하며,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는 국정과제인 항공기술 분야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개발하였으며, NCS를 기반으로 항공기술 新자격 개발과 학습모듈을 개발하여, 한국형 일ㆍ학습병행제 정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또한, 항공기술교육원은 2017년도 1학기부터 새로운 시설과 새로운 환경으로, 재직근로자직무능력향상훈련 및 항공정비사자격취득과정, 교육부장관 학위과정을 직접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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